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방통위는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를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변경은 마이케티이 앱 설치→마이→요금/서비스→요금조회→휴대폰결제내역→한도 설정 등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KT 소액결제 차단, 해제하는 방법은 고객센터 또는 전담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 보상' 등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유도 등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실행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 정상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사고로 인한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예의주시 중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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