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5명 중 1명은 특고 노동자…중대재해 조사 전무

  • 김주영 의원 "플랫폼 노동자 안전 위해 총력"

음식을 수령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식을 수령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은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받은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 사고는 287건으로 전체의 21.5%에 달하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별로 보면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가 18명, 택배기사 4명, 그 외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기타 직종이 38명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총 1950건에 달한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가 1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택배기사 90명, 그 외 기타직종이 390명이었다.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 사고 대비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 산재 사고 승인 건수 3235건 중 산재 유족 승인 건수는 73건으로, 사고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2.2%였다. 올해 1~7월 이 비율은 3.1%로 1.5배 가량 늘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라는 공간 특성상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가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2025년 2분기 전체 산재 사망 사고가 278건임을 감안하면, 60건에 달하는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 산재 사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게다가 배달 플랫폼 구조 자체가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낮은 수수료, 콜 취소 시 부과되는 일률적 페널티, 콜 수락률에 따른 배달비 차등 지급 등 과도한 경쟁 환경이 기사들을 장시간 도로에 머물게 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유발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노무제공자의 도로 위 사고를 개인의 과실이 아닌 산업 구조적 문제로 보고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해조사는 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 담보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조사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일터'"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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