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2023년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에 대표이사 2명에 총 과징금 5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 간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IPO 과정을 조사하고,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일양약품은 2014~2023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감사인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감사인 지정 3년, 공동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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