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해까지 감정평가액이 727억1100만원으로 나와 근저당 설정액 335억6400만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6.99%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기준인 60% 이하에 충족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인정감정평가를 적용하자 감정평가액이 521억7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LTV는 64.32%로 보증가입 기준이 미달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도입 후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 난항이 예상되자 국토교통부에 인정 감정평가 유예기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HUG는 앞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HUG가 인정한 5개 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6월부터 변경했다. 시는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바 있다고도 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