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전쟁에...中 20년 만에 대외무역법 '손질'

  • 8~1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서 개정안 심의

  • 로이터 "무역갈등 대응조치 법적 근거 제공"

  • 中안보·주권 위협 외국인 무역제재 허용

  • 공급망 안정 법제화, 무역조정지원 제도 마련

  • 대외 환경 불확실성…中 수출 둔화세 뚜렷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슴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슴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으로 대외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0년 만에 대외무역법 개정에 나섰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17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외무역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경제 환경 변화로 중국의 대외 무역이 어려움에 맞닥뜨린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무역갈등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장 80조로 이뤄진 개정안에는 중국의 주권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목표로 하며 여기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외국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무역 금지 또는 제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외무역 활동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개정안은 또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 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디지털무역 장려, 친환경 무역체계 구축 등 개혁 조치도 법률 차원으로 격상했다.

다만 이 개정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 헌법은 법률 제정 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차례 심의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보통 법안 심의에서부터 통과까지 4~6개월이 소요된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1994년 처음 제정됐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2004년 한 차례 개정했다. 이후 약 20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대외무역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실제 지난 8월 중국 수출 증가율은 4.4%로 반년래 최저치로 둔화했다. 중국은 앞서 8월 11일 미국과 관세전쟁 휴전 시한을 90일 더 늘린 올해 11월까지 연장한 상태지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모델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최근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맞서 EU 돼지고기 수입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EU와의 무역갈등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압박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외에도 사이버안전법과 감옥법(교정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등의 제·개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