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상고를 기각, 지난달 14일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8세 여성 행인을 이유 없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에도 흉기를 든 채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그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사회적 소외감 등 개인적 불만을 분풀이하듯 폭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재판부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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