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월세 못 낸 세입자, 집주인 방문에 놀라 추락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울산에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방문에 놀라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5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월세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던 상황이었다. 사고 당일에도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놀란 A씨가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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