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게임 유료상품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고지한 게임사 3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5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업체가 게임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안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컴투스홀딩스는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보다 높은 레벨에서만 획득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게임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과 ‘일반 재련석’의 성능 차이가 없는 데도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 제거 패키지를 판매하면서도 일부 광고는 여전히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아이템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으며, VIP 혜택 축소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템을 확정 소환이 가능한 것처럼 고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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