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긴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천세 등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초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10월 3~9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겹치는 납세자의 불편을 고려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이밖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3일에서 16일로 각각 미뤄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이 신고·납부·제출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보다 여유 있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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