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해 결제를 유도하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이었다.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사례의 93.7%는 SNS의 할인 광고를 통해 사기 사이트에 접속한 사례였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며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다.
이들 사이트들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브랜드 로고, 메인 화면, 상품 소개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사이트 주소(URL)는 ‘vip’, ‘sale’, ‘shop’, ‘top’ 등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치백’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카드사에 차치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