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와 온열질환 특별관리에 대한 어업인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 특별관리 기간 동안 △폭염 시 행동요령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 게재 및 안내 문자 발송(7회)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915명) △비대면 진료 제공(580명) △형광보냉조끼 보급(1050개) 등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면서 그간의 온열질환 예방교육·비대면 진료, 보냉제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응급 이송도 지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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