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율 1.48% 인상을 결정했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 건정심에서 이듬해인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한 후 2023년과 작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
건정심은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동안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보 급여 적용 확대도 의결됐다.
다잘렉스는 그동안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4차 치료단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1차 치료에서 다른 약과 병용해서 쓸 때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다음 달부터는 2차 치료단계 이상에서 다른 약과 함께 쓸 때도 건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다발골수종 환자가 2차 치료 시 부담하던 투약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832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 약 41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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