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에게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 보도"라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군수는 '여동생 회사에 250여 건의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동생은 2021년 9월 운영하던 OO건설사를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히려 여동생은 오빠가 군수를 하니까 사업을 못해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건설사 지분 49%를 여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일부 언론이 여동생이 현재까지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김 군수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조합장이 누구든 간에 지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년 똑같은 조건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흠집과 악의적인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라면서 "우리 군민을 믿고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구례군이 김 군수 여동생의 건설사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업체 대표가 바뀐 후에도 4년간 250여 건, 10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23년 3월 김 군수의 친인척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산림조합과 100억 원대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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