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장기 체류해 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잇따라 구금됐다. 특히 체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전력에 따른 조치인 사례가 생기면서 한인 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 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 씨는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그는 10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유타주에서 교육과 생활을 이어왔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신 씨 측 변호사는 음주 등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2019년께 단속된 이력이 이번 구금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씨는 치료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을 모두 이수했고 운전면허도 재발급 받았으나, 단속 이력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되면서 이번 강경 이민정책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박사과정생 김 씨가 지난달 21일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 가족들은 김 씨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기준을 강경하게 진행함에 따라 현지 한인 사회 내 불안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 언론인(I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이들 비자 소지자가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한 유효 기간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방침이 시행되면 비자 유효 기간은 참여 프로그램의 기간 내로 한정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및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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