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세미나] "스테이블코인 갈라파고스 된 韓…법제화 전 샌드박스 먼저"

  • 스테이블코인 광풍 부는 국가들…그 사이 한국 뒤처져

  •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必…법안 마련은 27년에도 불가

  • 규제 샌드박스 먼저 허용 강조…당국, 법제화 마무리 中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에서 종합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국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가능하게 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법제화를 병행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에서 진행된 토론을 관통한 주제는 법제화였다. 이날 토론은 유주선 강남대 교수(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를 좌장으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심규석 인스코비 상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는 데 반해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석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왜 해야 하는지를 따질 게 아니라 우선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완벽한 법은 없고, 신사업 특성상 유연한 통제와 안착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규석 상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테더는 국내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기를 7대 운영해 생활 반경까지 침입했다”며 “글로벌 국가들에선 정부와 민간 업체가 놀라운 속도로 치고 나가며 스테이블코인 광풍인데,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법제화가 안 돼 규제 샌드박스조차 신청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효봉 변호사 역시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더라도 2027년까지는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규제 샌드박스로 조속히 사업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에서 받아보고, 법제화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현재 논의 중인 법제화 부분을 마무리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과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올 1분기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 논의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담은 법안으로, 금융위는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도 중단했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후속 테스트를 조만간 재개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동섭 팀장은 “블록체인·토큰화 기술을 이용하면 미래 인프라를 만들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본다”며 “CBDC 1차 테스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성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좌장을 맡은 유주선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에선 법제화를 서둘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정부가 큰 방향을 그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왔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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