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이다. 제2조 제1항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킨 부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법률 생활 편익을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 업무를 법무사만 하도록 한 데 따른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법무사법이 규정한 ‘부수되는 사무’ 범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조항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행정사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12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이 돼서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사 업무를 비(非)법무사가 업으로 하는 것을 막은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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