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북 봉화군 도로 '과속차량' 빈번, 조정으로 민원 해결"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합의...군도 4호선 확장공사 미완료 구간 확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과속 차량으로 주민 통행시 불편을 겪던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봉화군 인근 지방도 935호는 약 450m 가량이 직선 구간으로 돼 있어 과속 차량들로 인해 주민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가까운 군도 4호선은 일부 구간이 1차로여서 통행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화천리 마을 주민 등 200여명은 봉화군에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봉화군은 △단속 필요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봉화경찰서와 긴밀히 협조 △양방향으로 2대의 전면 과속단속카메라를 2026년 6월까지 설치 △군도 4호선 중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봉화군에서 교통안전사업과 관련해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교부신청서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봉화군에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봉화경찰서는 단속 필요구간에 추월차선의 변경(파선→실선)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2026년 6월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봉화군에 통지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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