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일과 이달 19일, 22일 세 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두 번째 조사 당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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