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조합 가입 제한 완화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제한 △면책 규정 신설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를 뒀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의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TF 내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시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판단기준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조합 가입 제한 완화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제한 △면책 규정 신설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를 뒀다.
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판단기준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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