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인 지난해 1월 흉기로 피습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전날 이종석 국정원장 및 실무진과 면담했다면서 축소·은폐 의혹의 이유로 당시 김모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유포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했으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또 △사건 가해자와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루 여부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김 당시 특보는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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