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지킨 빙그레…서주 상대 '포장지 표절' 분쟁서 승소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사진빙그레·서주 홈페이지 갈무리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사진=빙그레·서주 홈페이지 갈무리]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은 서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전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며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서주 메론바가 (메로나와)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서주가 출시한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보면 빙그레가 1992년 선보인 '메로나' 포장지와 유사하다. 이에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는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같은 달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빙그레는 이런 성과를 쌓는데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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