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국세청에 추징금 226억원 납부

  • 2분기 순익 23% 규모…세무조사 결과 따른 처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세청에 200억원대 추징금을 납부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 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은 두나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나무는 지난 6월 30일 관련 사실을 고지받았고 현재는 납부 완료한 상태다.

두나무는 국세청 외에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대표 문책 경고 △당시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신분 제재와 관련해서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두나무는 관련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적된 위반 사실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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