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매매정보 매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이뤄져야 마무리된다. 오후 5시30분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과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에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당일 중에 증권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관행이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외환(FX) 거래가 필요하다. 미국 외환결제전문은행인 CLS 은행이 운영하는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6시가 돼야 가능하다.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금융시장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서,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은과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과 유동성 관리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해 투자자가 오후 6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해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면서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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