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럼에서 체육회는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체육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공식후원사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체육단체가 민간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회는 "현재 한국 연간 기부금 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지만, 체육 분야 유입은 극히 제한적인 점에서 민간 기부를 통한 재정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후원사가 제공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체육 및 국제교류 지원 목적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체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에 활용하고, 지방체육회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체육회는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목표로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 △체육단체장 선거제도 개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회원단체 법정법인화 △지방 체육보조금 재원 확보 △선수·지도자의 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착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육회에서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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