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강제 집행하려 한 특검을 비판하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윤석열 체포법'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과 특검이 스스로 오늘 물리력을 행사한 체포가 법적 근거 없는 불법임을 알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백브리핑을 보니 특검보는 지난번 집행 때는 왔고, 오늘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데, 물리력 행사는 아래 수사관한테 시키고, 문제 되면 우리는 안 시켰고, 현장에서 알아서 했다고 발뺌하려는 포석인지, 불법인 건 알아서 책임지게 될까 현장에 안 오신 건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 의원이 '윤석열 체포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에는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자해·시설 손괴·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됐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진하고자 한다. 구속 상태에서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에 이어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으나, 부상의 우려로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나이는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밝혀왔다.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 현장에서 변호인이 면담하겠다고 해서 허용했다. 오늘 변호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말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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