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케이블TV 협회가 유료방송업계를 대표해 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문제를 놓고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음악저작권료 인상을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맞붙었다. 업계는 음저협이 저작권법의 취지를 무시한 일방적인 징수규정 개정이 산업 전반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7일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에서는 음저협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취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유료방송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황경일 저작권실무위원장은 “음저협은 관리 저작물 수 기준 67.5%, 방송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는 99%에 달하는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저작권료의 본질인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며,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시장의 침체와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복수신탁 체계 도입 당시 정부 정책으로 마련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정계수는 저작권료 급등으로 인한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음저협의 개정안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저작권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유료방송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K-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토론에 참석한 SO 관계자는 “방송 방식이나 음악 사용량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매체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 기준을 확대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과도한 인상이 예상돼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음저협이 ‘표준계약서’라고 명명한 일부 계약 내용을 근거로 개정안을 설계했으나, 해당 계약이 실제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성과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 이라며 “조정계수 삭제나 프로그램 판매 매출의 이중 과금 문제 등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PTV 관계자는 음저협의 개정안은 기존 합의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과도한 인상 절차를 추진한다“며 ”특히 이번 인상안이 수용될 경우 매년 사용료를 인상해온 IPTV의 연간 인상폭은 2.5배 증가할 것이며, 이는 방송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이용자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문화 산업 육성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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