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자동차 등 특정 품목 제외하면 한·미 FTA 실효성 여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용론과 관련해 "만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기존 관세에서) 올라갈 것"이라며 "한미FTA의 실효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해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있어서 한국의 FTA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주로 적자가 큰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나 의약품 등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이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15%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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