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국내규제는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대해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는 2018년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돼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현재 APEC 16개국을 포함해 총 72개국에서 참여 중이다. WTO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할 경우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 달러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질리안 델루나 APEC 서비스그룹 의장 등이 참여했다. 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전문가가 참여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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