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천서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APEC·WTO 최신 동향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는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대해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는 2018년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돼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현재 APEC 16개국을 포함해 총 72개국에서 참여 중이다. WTO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할 경우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 달러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질리안 델루나 APEC 서비스그룹 의장 등이 참여했다. 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해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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