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년 노동자 권익 강화...정년 초과자도 산재보험 보장

  • 中전문가 "고령화·저출산 속 노년 노동력 자원 잠재력 발굴"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정년을 초과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을 추진하며 고령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령 초과 노동자 기본 권익 보장 잠정 규정(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0세에서 55세, 여성 간부는 55세에서 58세로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규정 초안은 고용 기업이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고 상해를 당하거나 직업상 질환에 걸린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고용 업체 측은 법정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와 서면 고용 협의를 체결해 업무 내용·지점·시간과 협의 기한, 휴식·휴가, 노동 보수, 사회보험, 노동 보호, 노동조건, 직업 위험 보호 등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규정했다.
 
차이신은 이번 초안 공개가 최근 후베이·상하이·하이난 등 중국 지방정부 곳곳에서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초과했거나, 혹은 65세를 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단일 보험 종목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노동법 전문가인 청양 변호사는 이번 규정 초안이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유사 노동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노사 양측의 권리·의무와 노동 보수·휴식·보험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노동계약법이 정년 도달 시 계약 종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을 통해 일정 권리 보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우위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는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배경 아래 노년 노동력 자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 돌봄 우려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 고용 의지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노사 양측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국 민정부와 전국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이 발표한 ‘2024년 국가노령사업발전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만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3억 10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 65세 이상 인구는 2억 2023만명으로 1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