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檢 기업인 압박용 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 관련해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