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AI 플랫폼' 도입"

  •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핵심…연내 출시하고 관계 법규도 손 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감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감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등 정보를 한곳으로 집중해 범죄계좌 차단을 비롯한 조치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감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이 공개됐다.

새 플랫폼의 핵심은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공유다.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등의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분류돼 플랫폼에 쌓이는 게 핵심이다.

피해의심자 연락처나 범죄자 계좌정보 등 긴급공유 필요정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특성을 분석·파악한 AI 분석정보 등을 활용하면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나 피해의심자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금융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새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모든 금융권,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일 예정이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보 집중·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우선 가동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보공유 특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정책과제를 고민해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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