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4일 '방송3법' 처리 예고...野 필리버스터 전망

  • '방송4법'도 갈등 뇌관...'회기쪼개기' 표결 전략 가능성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과 농업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다. 

방송3법은 KBS·MBC·EBS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과방위에서 처리될 때 충돌한 바 있다. 

방송4법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것으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5명 중 4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4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아직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단위로 나눠 여는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를 종료하고 곧바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8월 임시국회 일정이 길지 않은 데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입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월 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있어, 거부권 행사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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