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4시간 지연 처리하는 전략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3법은 각각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사회가 확대되고, 사장은 100인 이상 추천위와 특별다수제로 선출된다. 감사 임명권은 이사회 제청으로 방통위가 갖는다. 보도책임자는 종사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방송법 통과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민노총 영구 장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21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생개혁 대장정이 8월까지 계속되니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3법은 각각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사회가 확대되고, 사장은 100인 이상 추천위와 특별다수제로 선출된다. 감사 임명권은 이사회 제청으로 방통위가 갖는다. 보도책임자는 종사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21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생개혁 대장정이 8월까지 계속되니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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