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직무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주의 위헌 정당도 되는 중차대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으로 이번 탄핵 대선판은 끝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다만 당시 원내 사령탑이었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권 전 원내대표는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며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그 범죄 행각에 권성동이 빠졌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고작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경징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덕수를 내세워 계엄의 정당성을 대선에서 심판받겠다는 그 황당한 계획이 어찌 권영세, 이양수 두 사람의 작품이겠는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용산 비서실, 당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당내 박수영·성일종 의원이 연판장을 받았다는 국회의원 80여명의 공동 작품이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징계로 그 사건을 덮고 넘어갈려고 한다고 그걸 혁신으로 국민들이 봐줄까"라며 "그것으로 이번 탄핵 대선판은 끝난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대선판에 투표권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향해선 "단일화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일화) 하는 척 당원들을 속인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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