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을 비롯해 김정욱 변협 회장, 김상욱 부협회장, 이용명 제1정무이사, 조순열 서울변협 회장과 진시호 사무총장, 박균택, 위대훈 국정위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절차(미국식 Discovery),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3심제 전환 등의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이해식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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