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변협과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증거개시절차 등 제안

이해식 정치행정 분과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4 공동취재
이해식 정치행정 분과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4 [공동취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을 비롯해 김정욱 변협 회장, 김상욱 부협회장, 이용명 제1정무이사, 조순열 서울변협 회장과 진시호 사무총장, 박균택, 위대훈 국정위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절차(미국식 Discovery),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3심제 전환 등의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배제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려 제재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현재 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 일부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이해식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