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60대에 구속영장 신청…사제총기·방화예비까지 적용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 사진연합뉴스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는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 A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A씨에게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 모 아파트 33층 자신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아들 부부가 생일상을 차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도 시너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를 발견했다. 해당 장치는 21일 낮 12시에 작동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으며, 경찰은 A씨에게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보고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고 진술했으며, 총알은 “20년 전 구매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고 말했다. 아들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방화 기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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