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허용·불법사금융 차단…정부, 금융취약층 '투트랙 지원'

  • 카드 한도, 월 30만원 내외 허용 전망

  • 대부업 개정안, 연 60% 초과금리 원금까지 무효처리

불법사금융에 떠는 서민 묘사 사진ChatGPT
불법사금융에 떠는 서민 묘사 [사진=ChatGPT]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액 후불 교통카드 허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금융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채무조정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후불 교통카드 사용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교통비조차 현금 선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

금융당국은 일정 한도 내에서 후불 기능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카드사들과 논의 중이다. 카드업계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배드뱅크 출범 등과 맞물려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저신용자에게 허용될 후불 교통카드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일상 속 금융 제약을 완화하는 실질적 조치와 더불어, 구조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 개편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행·협박, 성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상향된다.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기존에 요건이 없었던 대부중개업의 경우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불법 대부업 운영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기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이 최대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부 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이들이 사회·경제적 기반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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