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고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문제없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확인을 요청한 것은 최근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나쁘다며 출석 불응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방문 조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불출석하자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는 것은 향후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 역시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강제 구인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 강제 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강제 구인이 실패한다면 특검팀은 옥중 조사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 이미 검찰이 구속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선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임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모두 거부해 결국 조사 없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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