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 태만...직원 근무성적평정 부당처리"

  • 총 15건 위법·부당사항 확인...처분 요구·통보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천안시가 기관운영에 있어 투자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누락, 과태료를 부당 감면하는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천안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천안시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회계·계약, 인사 분야를 중점 점검됐다. 

우선 주요사업 분야에서 천안시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SPC)가 천안시에서 지급보증한 대출금의 상환 자금(분양대금 130억원)을 공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자금집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30억원에 대한 보증위험을 추가 부담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 절차도 누락했다.

또한 천안시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 등을 리츠로부터 매입하는 매입확약서를 체결(약 987억원, 예산 외 의무부담)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중앙투자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을 부당 추진했다.

내부통제 분야에서는 천안시가 배수설비를 설치해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배수설비 준공자료 관리 담당자가 2년간 배수설비 준공자료를 사용료 징수 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 296건, 약 10억원의 부과가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한 천안시 A과(1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전체서열 조정작업을 하면서, 1팀이 소속된 국(B국) 서열명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근평순위와 평정점을 부당 변경했다. 

이에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배수설비 준공자료 관리업무를 태만히해 천안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 업무와 과태료 부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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