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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