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선고 공판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떠나고 있다.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양양송이' 올해 첫 공판…17일 본격 출하'명태균 의혹' 윤석열·오세훈 나란히 2심 첫 공판...한덕수 '헌법 재판관 미임명' 결심 #프로포폴 #휘성 #공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농협경제지주, '농산물 유통개혁 다짐대회' 개최 '추석 계란 한 판 4,940원'…농협,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