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김현태, 항소심 첫 공판 전 보석 청구

  • 1심서 징역 12년 선고·법정 구속…당일 항소

  • 서울고법, 12일 심문…본안 공판 일정은 미정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15분 보석심문을 연다. 항소심 본안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진입과 봉쇄를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8월 27일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으며, 선고 당일 항소했다.

1심은 김 전 단장이 국회 현장에서 병력의 봉쇄와 진입을 직접 지휘하고, 의사당 유리창을 깨 병력을 진입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를 차단하도록 한 행위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국회 봉쇄와 출입 저지 등을 명령했다고 판단했다.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임을 알았다면 이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피고인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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