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
이번 사업대상은 전통시장 내 영업신고를 하고 조리시설을 갖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9개소다.
지원범위는 천장·내벽·바닥·배수시설 등 시설개선 비용 또는 냉장·냉동고, 진열판매대 등 기초위생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위생시설 개선비용의 8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번 지원 사업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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