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노동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요건은 폐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은 총 2249곳이다. 고용된 노동자는 4만7241명, 이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450명(60.2%)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과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