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와 대비해 205필지는 상승, 66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7필지는 이번에 신규로 지가가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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