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박재호, 이종명, 김재경, 정갑윤, 유기준, 김현아, 엄용수, 조훈현, 문진국,곽대훈, 신보라 의원은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판단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을 내부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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