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총 43명이다. 이중 법인이 13명, 개인이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1억8천만원이다.
이들은 17일 세종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게재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된 명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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