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창원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자신의 예비신부 몰카와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제보가 접수돼 진상조사를 한 결과 사실로로 밝혀졌다.
이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을 쓴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교육청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를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해당 교사는 오는 10월 피해 여성과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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