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제공]
이 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지급청구를 과세관청에 해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앱을 이용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