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KCW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KCW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7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기사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개최...상장유지 전략 전방위 점검세종, '코스닥 상장폐지 개혁방안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KCW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